소중한 시간들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2024. 3. 28.

    by. 일상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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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변경된 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과 언제 신청해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부모 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부모급여 지원이란?

      보건복지부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발달에 있어 주양육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상하고 영아기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2024년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개월~23개월)는 월 50만 원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 필요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 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000원의 보육료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해 보육료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아동연령 0-1세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이용방법:

       

      절차 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행복출산)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지급 방법: 신청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신청 기간: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 24개월까지 부모급여 지급함

       

      2024년 부모급여

       

      2024년 변경된 부모급여

       

      24개월까지 지급이 된다는 부모급여,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지나가는 일 없이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출생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된다고 하니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복지 정책이 앞으로도 더욱 좋아지고 많이 생겨서 아이를 기르는데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급여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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