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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국 일본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육아 지원금으로 2019년부터는 모든 육아에 해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만 17세까지로 확대할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내용
- 지급 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1~95개월)
- 지급 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 지급 일자 : 매월 25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정해진 계좌로 오전에 현금 입금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신청하여 적금식으로 주기도 합니다
- 지급 정지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조건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포함
-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아동수당 신청 절차 및 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 해당하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 24시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본인 간편 인증-> 아동수당 신청 체크->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체크->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
-공통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인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의 신분증(사본)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수당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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