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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3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인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모집기간 : 2024. 5.1(수)~ 2024. 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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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129
지원주기 : 매월 현금지급입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